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5일 석방됐다. 이는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만에 석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있는 뇌물 등 관련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0차 독대여부와 명시적·묵시적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차량 무상 이용 이익 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공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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