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범죄 '친족상도례' 적용...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야
가족 간 범죄 '친족상도례' 적용...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야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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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들이 아버지가 소파 밑에 감춰 둔 현금 1억 8천만원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돈을 훔친 아들은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328조에 의해 친족간에 있어서 절도죄는 형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라고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범죄나 절도, 사기, 공갈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처벌하지 않고, 살인이나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위협적인 협박을 가해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폭행이나 위협적인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처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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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 절도가 아닌 물건을 망가트리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일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모하여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면 본인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받지 않지만, 타인은 친족이 아니므로 처벌받게 된다. 

가족은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아끼고 챙겨야 할 존재다.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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