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달걀 정보 자세히 표시된다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달걀 정보 자세히 표시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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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앞으로 달걀을 구매할때 껍데기만 체크해도 달걀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달걀을 구매할때 달걀 껍데기를 살펴보면 시도별 부호, 농장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3일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전했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지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산란일은 △△OO(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해당되는 번호로 표시해야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으로,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라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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