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기징역 최대치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유기징역 최대치 징역 30년 구형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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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뉴스 방송화면 캡쳐
출처 : YTN 뉴스 방송화면 캡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9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치 징역 5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생으로 올해 만 66세이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 96세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보다 높은 구형을 받은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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