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 확정된 공무원, '즉시 퇴출'
성범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 확정된 공무원, '즉시 퇴출'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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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성폭행,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성범죄로 인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즉시 퇴출시키며, 내년 말까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4천 9백여 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27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현황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도 가능했다. 또한 업무, 고용과 관련된 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퇴출했지만, 이제는 모든 성범죄에 해당되며,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은 물론 복직도 할 수 없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다음 달부터 100일간 비공개로 한시 운영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되며, 전화·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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