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단 1점만 있어도 유용한 '세금포인트'
[카드뉴스] 단 1점만 있어도 유용한 '세금포인트'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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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점, 법인 500점 넘으면 사용가능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납세 기한을 연장할 때 담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즉,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가 일정 기간동안 담보없이 납세를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다. 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최소 사용기준은 개인 1점, 법인 500점 만 넘으면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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