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탈리아총리 베를루스코니 금고 4년 구형
전 이탈리아총리 베를루스코니 금고 4년 구형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3.08.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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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사건으로 금고4년 구형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열린 전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76)의 탈세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 측은 30일, 금고 4년 공직 정지 3년을 구형했다.

ANSA 통신은 사법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월 1일 저녁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보도했다. 유죄 확정으로도 사면 법 금고 1년으로 감형된다.

▲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검찰은 전 총리가 실질적 소유하는 방송국 그룹 "미디어 세트 '가 불법 회계 처리 약 730만 유로를 탈세했다고 한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2심 판결이 5년으로 한 공직 정지 기간은 3년을 구형했다.

미성년 매춘죄 등의 소송을 안고 있는 전 총리이지만, 과거 14건의 소송은 시효와 무죄 판결이 되고, 유죄가 확정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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