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에서 술 마신다? 과태료 부과
산 정상에서 술 마신다? 과태료 부과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3.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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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1차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봄을 맞이하여 전국 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하다.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건 물론, 많은 이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이들도 많다. 등산객들은 산 정상에서 마시는 술이 가장 맛있다고 말할 만큼 즐겨 마신다. 

그러나 음주 등산 행위는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안전도 위협해 주의해야 한다.

산악사고 중 30%는 음주로 인한 사고 / 사진=팁팁뉴스
산악사고 중 30%는 음주로 인한 사고 / 사진=팁팁뉴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64건이 발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2010~2012년 국립공원에서 생긴 산악사고가 1686건을 정밀 조사해 보니 약 30%가 음주로 인한 사고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산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 산 정상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은 팽팽하다. '산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하는 의견과, '산에서 술 한잔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등산객들이 산 곳곳에 숨어서 술을 마실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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