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단순출동거부' 세부기준 마련
경기도 소방 '단순출동거부' 세부기준 마련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3.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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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앞으로 119에 도움을 청할 때 단순한 이유로 출동을 요구해도 거절당할 수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구조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 제거, 잠금장치 개방 등 지난해 생활 안전 관련 구조 건수는 전체 구조 건수 14만 9,279건의 63.4%인 9만4,62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 제거 관련 출동 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 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705(34.6%)이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 사진=팁팁뉴스
긴급하지 않은 경우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 사진=팁팁뉴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 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이재열본부장은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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