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없어진다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없어진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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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직장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매년 4월이면 찾아오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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