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비용 부담 적어진다
4월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비용 부담 적어진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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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내달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특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 됐다.

검사비는 16만 원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다음 달부터 1만9500원 등 8분의 1수준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병변증 등 중증질활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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