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3.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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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개설
출처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출처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산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국민은 4월 15일(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E메일, 우편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기획제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과제의 하나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으로 올해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은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 예산 전반에 대한 정보, 제안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사용의 편의를 제고하기위해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사업, 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 지출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이다.  

채택된 국민 예산사업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4~5월 중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6~7월에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 산국민참여단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 후 후보 사업을 압축한다. 7월 말 정부는 일반 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등을 통해 후보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다음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 사업이 있다면 포털사이트에 '국민참여예산'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대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플랫폼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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