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연 하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뿌연 하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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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량 2부제 시행
출처 : 에어코리아
26일 오전 10시 미세먼지 현황 (출처 : 에어코리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올해 들어 4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6일 미세먼지 대기질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강원영서·충북 지역도 나쁨으로 예측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출처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 650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짝·홀수날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홀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제도로 이날은 끝자리 짝수 차량이 운행제한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작업을 단축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당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책 시행 후 1회 시행 비용 50억 원에 교통량은 1.8% 감소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오자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행 3일 차 18일은 지난 주 대비 시내버스 9.4%, 지하철 5.8% 이용률이 증가하고 교통량은 2.4% 감소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고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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