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숍, 헬스장 등에서 음악 틀면 사용료 내야...
앞으로 커피숍, 헬스장 등에서 음악 틀면 사용료 내야...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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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월 23일(목)부터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커피 전문점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사진=팁팁뉴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사진=팁팁뉴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이라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틀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시행령에 따라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10,000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29,800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 별도) 단,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0,000원~1,300,000원까지 추가 납부해야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하는 매장들의 불편화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하며, 이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인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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