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 제품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 제품 확인하는 방법은?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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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출처 : 초록누리 홈페이지
출처 : 초록누리 홈페이지

일상생활 속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의 하나인 탈취제, 방향제 등 유명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초록누리 사이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록누리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 사이트로, 2016년 말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4744개 제품, 4995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리 및 제공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회수명령제품 중 일부 캡쳐 (출처 : 초록누리 홈페이지)
회수명령제품 중 일부 캡쳐 (출처 : 초록누리 홈페이지)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또는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사용제한 물질이 검출됐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MIT는 어린이에게 반복적이나 장시간 노출될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성분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수거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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