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된다
이제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된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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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사진=이창수기자)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사진=팁팁뉴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2만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이 가운데 283명이 사망했다. 발생 원인은 운전부주의 32%(9231건)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꼽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되지만,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많았다. 

이와 같은 의견이 많아지자 국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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