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도 예외 없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도 예외 없어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3.2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기간 거친 후 9월 말부터 단속 시작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 사진=팁팁뉴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 사진=팁팁뉴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2011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무화했다. 운전자와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택시에 탑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띠 착용은 필수다. 단,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시내버스는 예외다. 또한, 경찰은 운전사한테 안전띠 착용을 요구받고서도 매지 않는 사례를 감안해 대중교통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아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