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4.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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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언 활동을 일환으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은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된다. 

그동안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하는 등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ATM 수수료도 신규로 면제된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격조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 명 이상으로 금번 조치로 인해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 원 수준"이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ATM 수수료 신규 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 원"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민·사회취약계층 ATM수수료 면제는 단순히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은 아니며, 금융산업은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이 기초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추진은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서민의 금융소비자로서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제활력을 되살려 실물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은행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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