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존 높이보다 2배이상 높이 날릴 수 있다
드론, 기존 높이보다 2배이상 높이 날릴 수 있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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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qration
사진=Freeqration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하여,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참고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드론의 고도기준을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건물 등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을 300m까지 높인다. 밀집지역의 고도규제 비행반경도 600m 이내로 신설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14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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