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85%'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세 70~85%'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4.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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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70~85%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 예고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등과 같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지지구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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