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성 '신맛' 캔디 약해진다,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자극성 '신맛' 캔디 약해진다, 안전 관리 기준 강화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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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사진=Freeq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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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캔디류에 신맛을 내는 총산이 6%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이유를 밝혔다.

캔디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또한,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강화했다.

 

사진=Freeq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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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멸균 처리 제품의 위생 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은 현재 제품별로 설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 공통기준과 규격이 만들어졌다.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제랄레논 등 곡류 등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 규격도 신설·강화하고, 식품 중 잔류 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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