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05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결석 인정/사진=팁팁뉴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결석 인정/사진=팁팁뉴스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민감군 학생들일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결석할 경우, 유아 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으며,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 1천 713곳 가운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교실이 6만 767(37.6%)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이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 2천 700개 학교교실에 3만 9천 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으며, 또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3천8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