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
국토부-경찰청,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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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하준이법 청원 결실

지난해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가 밀리며 한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가해자의 잘못된 주차법과 놀이공원의 주차안전시설 미비와 안전방송 부재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청와대 국민청원 '경사진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의 공감과 청원참여가 있었다. 가칭 '하준이법 청원' 이라 불린 청원이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46,068명이 참여한 하준이법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146,068명이 참여한 하준이법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사진=국토부제공/팁팁뉴스편집)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사진=국토부제공/팁팁뉴스편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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