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소방관에게 할당량부여해 논란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음식점, 노래방, PC방, 유흥주점등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
올해 2월 23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업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2월 23일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한다.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 가입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 105㎡미만의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함유통게임제공업의 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안에 가입을 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긴 했으나
최근 SNS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율 100% 달성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관에게 보험 의무가입 할당량을 준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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