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4.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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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 사진=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 사진=서울시제공

서울시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광견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5만두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반려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 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등록 대상으로, 등록된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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