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오염원 추적·관리한다
미세먼지,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오염원 추적·관리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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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휴대용측정기로 현장에서 직접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범단속개요(사진=환경부제공/편집=팁팁뉴스)
시범단속개요 (사진=환경부제공 / 디자인=팁팁뉴스)

환경부는 12일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오염원 추적과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범단속 대상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이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며,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은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 개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 2,004개에 이른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되어 성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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