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등 오는 16일 통행료 인하 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등 오는 16일 통행료 인하 된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4.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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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되는 5가지 경우는?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최장거리(61.4㎞)기준 인하된 통행료를 살펴보면 ▲ 1종 차량은 6,800원에서 5,700원, ▲ 2종 차량은 7,600원에서 6,400원, ▲ 3종 차량은 7,800원에서 6,700원, ▲ 4종 차량은 11,100원에서 9,500원, ▲ 5종 차량은 11,300원에서 9,600원으로 차종에 따라 각각 인하된다.

서울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과 춘천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과 광명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27.4㎞) 기준 통행료의 경우 ▲ 1종 차량은 2,900원에서 2.600원, ▲ 2종 차량은 3,000원에서 2,700원, ▲ 3종 차량은 3,100원에서 2,800원, ▲ 4종 차량은 4,200원에서 3,800원, ▲ 5종 차량은 4,900원에서 4,400원으로 인하된다.

이 구간 역시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9월 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민자고속도로포함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하고 있으며,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한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자동적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50% 할인 적용된다. / 사진 = 이창수기자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50% 할인 적용된다. / 사진 = 장하림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5가지 Tip

- 출퇴근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 간 거리 기준 20㎞ 미만 기준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가 할인되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가 할인된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된다.

- 화물차 심야 할인
적용구간은 민자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가 해당하며, 1~3종 차량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 이용 차량에 한정된다.

- 경차 통행료 할인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를 포함한 경형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통행료의 50%가 할인된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통행료 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방법은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고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여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본인 탑승 확인이 가능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 통행료 면제 및 할인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가 면제되고,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1~6급은 통행료의 50%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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