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가스 안전 사고' 주의해야
봄 이사철, '가스 안전 사고' 주의해야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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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사고 방지요령은?

봄 이사 철을 맞아 가스막음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막음조치는 가스렌지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로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스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년~16년)간 총 533건의 가스 관련 사고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에서는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이다. 이는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겨울을 제외하고 이사 철인 봄에 많이 발생했다. 가스 막음조치 미비사고 발생 장소는 사고 절반(50%, 24건)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44%(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 막음조치를 직접 처리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자칫 가스 폭발 등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봄 이사 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평소에도 가스안전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사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스 막음조치를 해야한다(사진 = 손승희기자)
이사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스 막음조치를 해야한다(사진 = 손승희기자)

가스 안전사고 방지요령 Tip

이사를 할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이사 당일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사를 나갈 때는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여야 하며, 들어 올 때는 막음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연소기 설치를 의뢰해야 한다. 만약 이사 갈 집이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된다면 LPG 시설 막음조치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스난방기 등 가스시설 철거시에도 막음조치를 게을리하면 안된다.

평소에 가스렌지 등을 사용 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멀리해야 하며,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에 가스의 불꽃을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가스 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해야한다. 또한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등의 연결 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가스 밸브를 잠그고 환기해야 한다. 이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의 점검 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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