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한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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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줄이는 방법은?
미세먼지 경보 안내문자 / 사진=장하림기자
미세먼지 경보 안내문자 / 사진=장하림기자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을 단속할 예정이며,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 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10~20%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차종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개선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는 Tip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폐암을 유발할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와 생활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용차보다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평소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체증은 연료를 2배 이상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상주행할 때보다 최고 4배 이상 배출하기 때문이다.

급가속, 급정지 역시 정상주행할 때보다 30% 이상의 연료를 낭비하고 매연 과다 배출과 차량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므로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유 중에는 시동을 끄고 각종 부품과 오일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매연차량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신고센터인 '128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 오염행위나 매연차량을 목격했다면 '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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