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금),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169만명)에게 연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月)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선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도 시행 ▲기업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개편 ▲공공시설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의무화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