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등 특별한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
제주 4·3 등 특별한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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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마련

앞으로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공휴일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었지만, 당시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중 인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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