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정 차로제, 간소화 된다
복잡한 지정 차로제, 간소화 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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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
오는 6월부터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된다.(사진=팁팁뉴스)
앞으로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된다.(사진=팁팁뉴스)

복잡했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 19일부터 간소화된다. 현행 지정 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지키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지정 차로제도 간소화하는 법을 지난해 12월 개장 안을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한 홍보 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는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한다. 대형승합차,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 편차 4차선일 경우 1차로·2차로를 왼쪽 차로, 3차로·4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나뉘게 되며, 편차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 2·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바깥쪽에서 주행만 가능했던 대형 화물차도 편도 3차선에서는 2차로 주행을, 편도 4차로에서는 3차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만 운영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일 때에는 앞지르기 차량이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오는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며, 주차장 내 타인의 차량 훼손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교통법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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