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4.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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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모범적 협업 사례로써 다른 지자체로 파급 기대

강원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강원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정책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30인미만 기업에 최대 7천만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5인미만 기업에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신용대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모범적 협업 사례로써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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