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도 담배 NO
7월부터 흡연카페도 담배 NO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4.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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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 사진=팁팁뉴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 사진=팁팁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흡연카페는 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커피를 마시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정부가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호프집, 카페,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카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 그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인 흡연카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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