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사고 예방수칙으로 우리 아이 안전하게
야외사고 예방수칙으로 우리 아이 안전하게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4.2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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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까
항상 어린이 야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사진=김대근 기자
항상 어린이 야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사진=김대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바깥 활동과 여행이 많아지는 5~6월 맞아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야외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어린이 야외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으로는 △놀이를 할 때는 바지, 운동화 등 간편한 옷을 입혀 준다 △장신구, 목걸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놀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등 안전한 놀이를 위한 복장과 △움직이고 있는 그네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미끄럼틀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미끄럼틀 위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자전거나 바퀴달린 탈 것은 정해진 곳에서만 이용한다 등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이다. 또한, 놀이터 바닥이 안전한지, 망가지거나 부서진 놀이기구가 없는지,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건은 없는지 미리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14세 이하 낙상 및 추락 사고에 대한 분석(2011~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신체 손상으로 입원한 14세 이하 1만 379명 중 36.5%인 3,786명이 낙상 및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며, 활동하기 좋은 시기인 5월(10.6%)과 6월(10.6%)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후 많이 다치는 부위는 0-4세 연령은 외상성뇌손상(42.5%), 5-9세 연령은 어깨‧위팔(34.4%), 10-14세 연령은 무릎‧아래다리(24.7%)이다.

또한,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2만 390건)는 주로 놀이시설인 미끄럼틀, 그네, 정글짐 등(38.1%)과 놀이터‧운동장 바닥(37.1%)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수칙을 알아두었다가 야외 가족나들이 때나 자녀를 현장학습에 보낼 때 지도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하였다.
 

항상 어린이 야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사진=김대근 기자
항상 어린이 야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사진=김대근 기자

▶ Tip -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우선, 다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시설관리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가 난 놀이터의 시설물과 피해 내용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사고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 또한, 해당 놀이터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미끄럼틀을 타다가 떨어졌을 때 대처 방법은 1m 이하의 낮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별다른 이상 없이 2시간이 경과 했다면 집에서 잘 관찰하면 되고, 1세 이하의 영아일 경우, 바닥이 단단할 경우, 구토·경련발작·의식이 쳐져 자꾸 자려하거나 보채는 경우, 머리에 혹이 난 경우, 눈 주위나 귀밑이 까맣게 된 경우, 귀나 코에서 피나 맑은 물이 나오는 경우, 떨어질 때 큰 소리 또는 바가지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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