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딴 산나물로 범죄자 될 수 있다
무심코 딴 산나물로 범죄자 될 수 있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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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 불법 채취할 경우, 7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시 처벌받는다.(사진=팁팁뉴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시 처벌받는다.(사진=팁팁뉴스)

봄을 맞아 산나물을 채취하러 떠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무심코 딴 산나물로 인해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사유지나 국유림에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물을 캐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를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경남 제외)을 적발했으며, 2016년에는 118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봄이면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이들이 많다. 산림청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봄을 찾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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