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속도를 올린다
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속도를 올린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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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정 교육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협업을 통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자치분권위원회 신윤창 위원의 특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특강이 포함돼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과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함께 참여하여 지방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이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함께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인사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하도록 바꾼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 등을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 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어도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늘 제자리인 것 같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확정되면 크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고,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또 한꺼번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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