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해외여행 중 골절사고...해외여행 중 위기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김사랑 해외여행 중 골절사고...해외여행 중 위기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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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위기상황별 대처법

배우 김사랑이 해외에서 다리 골절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김사랑은 이탈리아 현지 여행중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21일 귀국해 23일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사랑 소속사 측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김사랑씨가 심한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며 "현재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사랑은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스케줄의 문제로 하차했다. 

▶ Tip -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별 대처법

해외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사진=팁팁뉴스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사진=팁팁뉴스

△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상황을 안내받는다. 특히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때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을 다운받아두면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하며,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 현장을 사진 촬영한다.

장기입원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급히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한다.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는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 도난/분실
해외여행 중 많이 발생하는 위기상황 중의 하나가 바로 도난과 분실이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든다. 재외공관에 분실증명서, 여권용 컬러사진 2장,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다. 만약 급히 귀국해야 한다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미리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여행 전에 여권을 복사해두고,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현금 및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에 문의하여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서 분실신고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받을 수 있다. 이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표의 상하단에 모두 사인을 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않은 경우, 수표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이 되지않으니 주의해야한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분실에 대비하여 항공권 번호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하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하는 것이 좋다. 

△ 자연재해 
재외공관에 연락해 본인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의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가야 한다. 해당 관계 당국에 해당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국민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 여행 중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 대처했을 때는 영사콜센터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한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우리 국민 해외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 02)3210-0404(유료), 해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로 전화하면 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어플에는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번호 안내 등을 제공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을 여행을 떠나는 곳의 나라별 기본정보와 지켜야 할 에티켓, 최신 여행경보단계 등은 미리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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