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은폐 근절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은폐 근절 강화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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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보험급여는?

고용노동부는 경미한 부상재해 등을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 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전체 사망자는 증가(180명)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으며 재해자 수 또한 전년 보다 소폭 감소(808명,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업종별로 제조업은 232명에서 209명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은 82명에서 7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은 499명에서 506명으로,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은 127명에서 144명으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 Tip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는 어떤게 있을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한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까지 그 상태가 심각하여 재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다.

만약,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일 경우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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