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식·의약품, 올바른 구매요령은?
선물용 식·의약품, 올바른 구매요령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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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요령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구매요령을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요령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Tip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어르신께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제품을 선택할때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만,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한다.(사진=팁팁뉴스)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한다.(사진=팁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해당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식품은 질병은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른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구매하는 Tip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선물용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때는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단순히 가격보다는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리프팅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는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 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화장품정보→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하는 Tip

의료기기를 구입할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육통 완화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전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한다."며 "만약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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