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 제135호로 지정
'제염·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 제135호로 지정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5.0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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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없이 종목으로만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6,7번째 등록
자염 - 나뭇가지 이엉 넣기 / 사진=문화재청
자염 - 나뭇가지 이엉 넣기 /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로, 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이 있다.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온돌문화'는 △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제염'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둘 다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에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총 5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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