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마련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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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 불법 주・정차 △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 과속운전 △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 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 법・제도 개선 △ 기반 확충 △ 신고・점검・단속 강화 △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법・제도 개선에는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상향(4만원→8만원) 및 이동 조치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안전 기반(인프라) 확충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18~’22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재단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고・점검・단속 강화에는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중앙-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단체 협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한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라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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