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8일부터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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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고 의무자인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8일(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 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온라인 출생신고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 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 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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