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일반 시민도 드론 보험 가입할 수 있다
8일부터 일반 시민도 드론 보험 가입할 수 있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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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 시 지켜야 할 규제 및 주의사항은?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으로 드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드론공원은 ‘16.6월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천 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드론공원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동반되어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국내 드론 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 시민은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 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천 원, 월 3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3천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사고 시 한 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0만 원이다. 

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현대해상화재에 유선을 통해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드론 관련 각종 규제 및 주의 Tip

드론 비행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드론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 또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 대에는 비행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위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하는 것 역시 금지이며,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 촬영 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비행장 주변 관제권에서 비행할 경우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지상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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