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5.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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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부터 혜택받는 팁까지 알아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5월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지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7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면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 혜택 사진참여 방식 선택 시 자동차번호와 계기판 사진 등이 필요하다. / 사진=팁팁뉴스
탄소포인트제 혜택 사진참여 방식 선택 시 자동차번호와 계기판 사진 등이 필요하다. / 사진=팁팁뉴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및 혜택받는 Tip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에 한정한다. 

참여 시작 및 종료 후의 차량·계기판 사진을 기반으로 감축 실적을 산정하고 주행거리 감축 실적 또는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1~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연 1회 차등 지급한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운전은 교통수단 운행습관 개선 등을 통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줄이는 운전습관으로 경제속도(60~80㎞/h) 준수, 급출발·급제동·급가속·공회전 금지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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