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학교·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집·학교·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0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시 주의할 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 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사진=팁팁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 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사진=팁팁뉴스

정부는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어린이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동안 국내에서는 1만 1,26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1명이 사망하고 1만 4,215명이 부상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480건이나 발생했고 8명이 숨지고 510명이 다쳤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도 보호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 학교 주변(200m)으로만 지정되었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0km미만으로 운행하는 등 운전에 주의해야한다. /사진=팁팁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등 운전에 주의해야한다. /사진=팁팁뉴스

▶Tip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시 주의할 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1995년부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주변 300m 이내 통학로에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을 최우선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과속은 금물이다.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급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높은 벌점과 범침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한다. 

한편, 부모들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무단횡단 하지 않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는 등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