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우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공천회·토론회에서 운행제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자, 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로 확대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만약 이를 어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이외 차량, 즉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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