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다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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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자전거 교통사고 약 1만 5000여건
자전거 헬멧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사진=팁팁뉴스
자전거 헬멧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사진=팁팁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마련했으며,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 5000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012년 5.35%, 2014년 5.94%, 2016년 6.0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헷멧 대여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헷멧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위생문제와 유지·관리의 문제가 발생해 대여소에서 헬멧을 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자전거 이용에 헬멧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최근 거버넌스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9월 의무화 법 시행 전에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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