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받을게" 스승의 날과 청탁금지법
"마음만 받을게" 스승의 날과 청탁금지법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5.1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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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5월 15일 오늘은 선생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스승의날이다.
1963년 5월 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최초로 지정하고 사은행사를 한 이후 1965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 학교에서 행사를 하였다.
1973년에는 촌지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1982년 부활하여 지금까지 어이지고 있다.
한편, '스승의 날' 폐지를 원하는 교사들도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칙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스승의날 폐지를 원하는 청원이 게시되어 1만 명 이상 동의를 표했다.
또한, 스승의 날을 학기 중이 아닌 학기 말이나 2월로 옮기자는 청원과 청탁금지법의 개선 또는 폐지를 원하는 청원도 다수 게재되었다.

스승의날 손편지와 종이꽃은 괜찮을까/사진=팁팁뉴스
스승의날 손편지와 종이꽃은 괜찮을까/사진=팁팁뉴스

▶ Tip -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주의해야 할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 또한,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마찬가지로 스승의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가능하다.
손편지와 종이꽃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며 일부 초등학교는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통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치원이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 성적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사라졌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만약, 선생님이 결혼하신다면 학생들의 축가 등은 가능하나 선물이나 축의금을 전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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