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6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6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5.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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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가정생활에 안정을 기여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대상은 만6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 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 통합조사를 하게 되고 확정되면 매월 25일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일부 감액 대상 가구의 경우 수급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Tip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이 있다.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연령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지급된다. 부모가 취업이나 구직 상태이거나, 다자녀가정 혹은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맞춤반(일 6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반에 속한 0~2세 영유아는 보육비 외에도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하루 6시간 보육 외에 추가 보육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까지 제공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해당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과정 교육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급대상은 만 84개월 미만이며, 이 제도 역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정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재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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